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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유사 사례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특별부가세 가산세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7-2-1...59의2 병과 같은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어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5, 1986.02.03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7-2-1...59의2 병과 같은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종전 회신문 법인22601-355(1986.02.03)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55 신설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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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5 (<time datetime="1990-03-21">1990.03.21</time> 회신),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79)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