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와 관련된 세액이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되었다. 해당 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와 이자수입금액 포함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별첨 법인22601-2445, 1985.11.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45, 1985.11.19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종전 회신(법인22601-2445, 1985.11.1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45 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면 손금이 되는가?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 (<time datetime="1990-01-10">1990.01.10</time> 회신),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67)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