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약정 손실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약정을 체결했다. 그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소득해당 여부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55, 1988.07.04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손금 귀속연도.
회답
법인이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소득 해당 여부는 법인22601-1855, 1988.07.04. 회신 내용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55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4 (<time datetime="1990-03-07">1990.03.07</time> 회신), "약정 손실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57)
- 원 제목
- 거래처와 약정에 의해서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