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정 손실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정 손실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실보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약정을 체결했다. 그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소득해당 여부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55, 1988.07.04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손금 귀속연도.

회답

법인이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소득 해당 여부는 법인22601-1855, 1988.07.04. 회신 내용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55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4 (<time datetime="1990-03-07">1990.03.07</time> 회신), "약정 손실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57)
원 제목
거래처와 약정에 의해서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