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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법인 배당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8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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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캐나다법인 배당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원천 배당수익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캐나다 현지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 배당수익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질의 ‘라’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배당수익을 받았다. 배당수익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고 이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라”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캐나다 현지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라”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8 (<time datetime="1990-03-07">1990.03.07</time> 회신), "캐나다법인 배당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53)
원 제목
캐나다 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수령한 배당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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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