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준시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18회신일 1990.0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3

1975.01.01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1975.01.01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자산은 1974.12.31 이전에 취득했다.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자본적 지출액은 그 이후 지출했다.

질의요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1975.01.01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1975.01.01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1975.01.01 이후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회답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따라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1975.01.01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8 (1990.02.23 회신), "기준시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38)
원 제목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