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농공지구에 신설한 지점공장도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공지구에 신설한 지점공장도 법인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농공지구에 지점공장을 신설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공지구 밖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공지구 안에 지점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지구 안에 지점공장을 새로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농공지구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지구 안에 지점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990.02.13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631, 1988.09.15.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지구 안에 지점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회답

그 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유사 회신문: 법인22601-2631, 1988.09.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9 (<time datetime="1990-12-20">1990.12.20</time> 회신), "농공지구에 신설한 지점공장도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29)
원 제목
농공지구 안에 지점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