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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레미콘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손익은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사 투입 후 검사 완료로 반품할 수 없는 레미콘의 판매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87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미콘은 공사에 투입된 후 검사가 완료되면 반품할 수 없게 된다.

질의요지

레미콘을 공사에 투입한 후에 검사가 완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판매 손익 귀속연도는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874, 1989.03.08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을 공사에 투입한 후 검사가 완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연도.

회답

레미콘 판매손익은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1.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874, 1989.03.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74 흡수합병 뒤 공장을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9 (<time datetime="1990-02-16">1990.02.16</time> 회신), "레미콘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18)
원 제목
레미콘을 공사에 투입한 후에 반품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판매 손익 귀속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