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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배제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배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2264 회신문에 맡기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까지는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도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264, 1989.06.22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이 배제되는 범위.
회답
1.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붙임
※ 법인22601-2264, 1989.06.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64 건설자금이자에 어느 시점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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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4 (<time datetime="1990-02-14">1990.02.14</time> 회신),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배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14)
- 원 제목
-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해준 경우 인정이자계산 배제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