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민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 면적 이내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준 면적 이내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 시 그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20, 1988.11.01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과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된다.

법인22601-3120(1988.11.0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120 법인이 신축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1 (<time datetime="1990-02-07">1990.02.07</time> 회신), "국민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00)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분양 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여부 및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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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