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신축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신축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에 맞는 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는 과세된다.

법인이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에 맞는 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는 과세된다. 주택과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다. 해당 주택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 시 그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 여부이다.

회답

주택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20 (<time datetime="1988-11-01">1988.11.01</time> 회신), "법인이 신축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60)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분양 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여부 및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