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부담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9회신일 1990.0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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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부담금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7

해당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8호에 규정된 부담금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며, 부담금의 고지일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지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8호 규정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지일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연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8호에 규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9 (1990.02.07 회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부담금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98)
원 제목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