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월 낸 조합비는 공과금과 지정기부금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월 낸 조합비는 공과금과 지정기부금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협회에 낸 조합비는 공과금으로, 미등록 협의회에 낸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매월 납부한 조합비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 협회에 낸 조합비는 공과금으로, 미등록 협의회에 낸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월 조합비를 납부했다. 납부 대상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협의회이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불입하는 매달 조합비는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미등록된 협의회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24, 1986.07.30

정제 정리

질의

매월 납부한 조합비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납부하는 매월 조합비는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미등록 협의회에 납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함.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424, 1986.07.30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24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3 (<time datetime="1990-02-05">1990.02.05</time> 회신), "매월 낸 조합비는 공과금과 지정기부금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94)
원 제목
매월 불입한 조합비의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