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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회원 선교회도 등록 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선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독교협의회의 회원인 선교회가 주무관청 등록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선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협의회의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는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협의회의 회원이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협의회의 회원인 선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협의회의 회원인 ○○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협의회의 회원인 ○○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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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0 (1990.01.25 회신), "협의회 회원 선교회도 등록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75)
- 원 제목
- 기독교협의회의 회원인 선교회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