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이 미완성되면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0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이 미완성되면 추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내 당해목적에 사용했다면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않아도 관련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할 자산이 미완성된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당해목적에 사용했다면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않아도 관련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금의 법적 성격과 건물신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의4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國庫補助金"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00분의 90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건물신축에 사용했으나 자산은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경우이다. 보조금의 법적 성격과 건물신축관계의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인지의 여부와 건물신축관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사용했으나 자산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인지의 여부와 건물신축관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05 (<time datetime="1990-11-23">1990.11.23</time> 회신),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이 미완성되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30)
원 제목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자산이 미완성된 경우 추징사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