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 때 누락한 법인세 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 때 누락한 법인세 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본통칙과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 신고 시 손금을 착오로 누락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본통칙과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4-4-25...32와 법인22601-3421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4-25...32 및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3421, 1988.11.23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진신고할 때 손금을 착오로 누락하여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4-4-25...32 및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3421, 1988.11.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42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0 (<time datetime="1990-11-12">1990.11.12</time> 회신), "신고 때 누락한 법인세 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16)
원 제목
착오로 자진신고시 손금누락하여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