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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의 당해 연도 총공사비는 무엇을 뜻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시공자인 수급자가 해당 투자에 소비한 공사원가를 뜻한다.
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시공자인 수급자가 해당 투자에 소비한 공사원가를 뜻한다. 질의1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공사의 투자금액 계산에 적용할 작업진행률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도급공사의 투자금액계산에 적용하는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란 시공자(수급자)가 당해투자에 소비한 공사원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도급공사의 투자금액계산에 적용하는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란 시공자(수급자)가 당해투자에 소비한 공사원가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4160, 1989.11.17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1
2. 도급공사의 투자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작업진행률에서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의 의미.
회답
1. 질의1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란 시공자(수급자)가 해당 투자에 소비한 공사원가를 말합니다.
붙임: 법인22601-4160, 1989.11.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160 배관설비와 저장탱크는 사업용 기계장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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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3 (<time datetime="1990-01-22">1990.01.22</time> 회신), "작업진행률의 당해 연도 총공사비는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15)
- 원 제목
- 도급공사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