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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본재산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4127, 1989.1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127, 1989.11.14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4127, 1989.1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127 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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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2 (<time datetime="1990-10-30">1990.10.30</time> 회신),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10)
- 원 제목
-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