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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치 리스자산의 리스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리스이용자 사정으로 설치하지 못한 리스자산의 운용리스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558, 1985.05.23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용리스 계약 후 리스이용자의 사정으로 리스자산을 설치하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운영리스 계약체결 이후 리스이용자의 사정으로 리스자산을 설치하지 못하고 장차 리스자산을 설치운용할 경우 리스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리스실행일 이후의 리스료는 리스료 지급 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58, 1985.05.23
정제 정리
질의
리스이용자의 사정으로 설치하지 못한 리스자산에 대한 운용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유사한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1558, 1985.05.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558 이전 후 미사용 기계설비는 유휴·폐기 자산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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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80 (<time datetime="1990-10-16">1990.10.16</time> 회신), "미설치 리스자산의 리스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96)
- 원 제목
- 리스이용자 사정으로 미설치된 리스자산에 대한 운용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