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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주택신축판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개의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법인22601-44, 1989.01.0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44, 1989.01.09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법인22601-44, 1989.01.0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법인22601-44, 1989.01.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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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3 (<time datetime="1990-09-17">1990.09.17</time> 회신), "주택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65)
- 원 제목
-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 해당여부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