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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 인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적정한 시가로 포괄 인수할 수 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할 수 있는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적정한 시가로 포괄 인수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별첨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별첨 기회신내용(재일01254-1150, 1990.06.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150, 1990.06.19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인수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별첨 기회신내용(재일01254-1150, 1990.06.19)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50 개발사업지구 토지 보상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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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0 (<time datetime="1990-09-04">1990.09.04</time> 회신),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 인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42)
- 원 제목
-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