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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 토지 보상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양도에 따른 보상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양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양도에 따른 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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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50 (<time datetime="1990-06-19">1990.06.19</time> 회신), "개발사업지구 토지 보상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80)
- 원 제목
- 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양도에 따른 보상의 경우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