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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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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종업원의 무면허 차량 운행 사고로 지급한 피해보상금과 위자료의 계정분류를 물었다.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피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의 계정분류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계정과목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시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정과목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시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고, 피해보상금의 손금산입여부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444, 1987.09.08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무면허 차량 운행으로 사고를 낸 경우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및 위자료의 계정분류.

회답

계정과목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업회계기준에 의함.

피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내용인 법인22601-2444, 1987.09.08.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44 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를 구상할 수 있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79 (<time datetime="1990-08-23">1990.08.23</time> 회신),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18)
원 제목
종업원이 무면허차량운행으로 사고 시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및 위자료의 계정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