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용리스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7회신일 1990.08.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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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용리스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18

해당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용리스료를 균등 배분해 발생한 외화미지급비용의 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리스 회계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용리스의 기본 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해 손금에 산입했고, 그 결과 미지급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기업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운용리스의 기본 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권,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리스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를 참고하시고

2. 질의2의 경우 운용리스의 기본 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서 규정하는 평가대상 외화채권,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리스의 회계처리 기준.

2. 운용리스료를 리스기간 동안 균등 배분하여 발생한 미지급비용이 평가대상 외화채권·채무인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리스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를 참고하시고

2. 질의2의 경우 운용리스의 기본 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서 규정하는 평가대상 외화채권,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7 (1990.08.18 회신), "운용리스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12)
원 제목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된 운용 리스료 총액에 대한 외화미지급비용의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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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