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6회신일 1990.08.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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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18

면제는 개정 시행령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양도일과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정상가액을 물었다. 면제는 개정 시행령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양도일과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정상가액은 양도 당시 시가이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2는 토지 등의 양도일과 사용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 3은 토지 등의 정상가액이 무엇인지와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0.06.22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은 개정된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에서 열거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토지 등의 양도일 및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0.06.22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은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1990.06.22공포, 대통령령 제13027호)제55조의11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특별구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배제의 일반규정인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제7-2-6…59의2에서 “정상가액”이라함을 양도당시 당해 토지 등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정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0.06.22 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방법.

2. 토지 등의 정상가액과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귀 질의 1.2의 경우 토지 등의 양도일 및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0.06.22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은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1990.06.22공포, 대통령령 제13027호)제55조의11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특별구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배제의 일반규정인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제7-2-6…59의2에서 “정상가액”이라함을 양도당시 당해 토지 등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정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6 (1990.08.18 회신),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11)
원 제목
1990.06.22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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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