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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질의는 별첨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내지 4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과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3064, 1987.11.18
정제 정리
질의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2. 그 밖의 질의 2 내지 4.
회답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질의 2 내지 4는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 내용과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064, 1987.11.18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064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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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5 (<time datetime="1990-08-18">1990.08.18</time> 회신), "상법상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10)
- 원 제목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