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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상 조합은 보험사업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합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제17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보험법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었다. 쟁점은 해당 조합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인지 여부이다.
질의요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7호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7호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제1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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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57 (<time datetime="1990-07-25">1990.07.25</time> 회신), "의료보험법상 조합은 보험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84)
- 원 제목
-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법령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