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매입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78회신일 1990.07.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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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매입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13

토지 매입에 따른 등록세와 추가 납부한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에 따른 등록세와 추가 납부한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에는 그 토지매입에 따른 등록세(추가납부한 등록세포함)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법인1264.21-854, 1982.03.18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등록세와 추가 납부한 등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매입에 따른 등록세와 추가 납부한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법인1264.21-854(1982.03.18)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78 (1990.07.13 회신), "토지 매입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62)
원 제목
토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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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