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상환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90회신일 1990.06.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상환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19

최종상환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오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분할상환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종상환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오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화채무를 분할상환하며 최종상환기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도래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외화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경우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지 아니하는 외화 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외화채권・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무를 분할상환하는 경우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지 아니하는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채무를 분할상환하는 경우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최종상환기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도래하지 않는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0 (1990.06.19 회신), "분할상환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07)
원 제목
외화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경우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