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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출연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출연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1.1. 이후 양도분 중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83.1.1. 이후 양도분 중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7-2-4...59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7-2-4...59의2 및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64, 1987.11.18

정제 정리

질의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7-2-4...59 및 기존 회신문(법인22601-3064, 1987.11.1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064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8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7 (<time datetime="1990-06-18">1990.06.18</time> 회신), "무상출연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00)
원 제목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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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