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1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계약금액 외 별도 수수액이 있는 부동산 양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59조의4제1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은 실제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 직접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은 실제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액 외에 별도로 금액을 받은 부동산 양도의 세법상 처리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15 (<time datetime="1990-06-01">1990.06.01</time> 회신),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88)
원 제목
부동산 양도 시 계약금액외에 별도로 수수한 금액의 세법상 위법여부 및 처벌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