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묘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압류금지재산임(취소)

사건번호 국심1994부5361의결일 1995.08.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묘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압류금지재산임(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1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8.14

동부산세무서장이 94.2.21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OO리 OOOO 전 721㎡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토지중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이 압류대상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중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이 압류대상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노후 선박매매업을 한 자로서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30,402,260원 및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31,022,720원 합계 61,424,980원을 체납하였다.처분청은 94.2.21 청구인에 대한 위의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OO리 OOOO 전 7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4.4.20 이의신청, 94.7.11 심사청구를 거쳐, 94.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인주장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처분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대 묘지(OO)로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사진, 측량성과도 측량기사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의견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田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족보사본 호적등본 및 사진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것으로 보여지나,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란 사람의 사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을 말하므로 선산전체를 묘지로 볼 수 없다(국세청 징세 01254-3397, 89.7.3 同旨)할 것인 바 따라서 쟁점토지중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이 압류대상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묘지)가 압류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제4호는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묘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부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라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선대의 묘지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등기부상 지목이 전(田)으로 등재되어 있어 묘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를 살펴보면,국세징수법 제31조제4호 규정에 의해 묘지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고, 이때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묘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국세청 징세 01254-3949, 88.11.11 同旨)이라 할 것인 바, 당심에 청구인이 제시한 측량기사(1급)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청구인의 부모의 묘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또한 하동세무서장이 현지조사·확인한 바(총무 46830-343, 95.5.16)에 의하면 묘가 쟁점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묘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국세징수법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5361 (<time datetime="1995-08-14">1995.08.14</time> 의결), "묘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압류금지재산임(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