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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제조비법을 제공한 대가는 기술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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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계약에 관한 규정과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기술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수출계약에 관한 규정과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조비법 제공 대가의 범위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수출계약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고를 한자의 소득에 한하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의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서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수출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당정 질의회신(법인1264.21-4475, 1983.12.30) 및 재무부 질의회신(조법1264-1366, 1983.12.23)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4475, 1983.12.30
※ 조법1264-1366, 1983.12.23
정제 정리
질의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의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서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수출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당정 질의회신(법인1264.21-4475, 1983.12.30) 및 재무부 질의회신(조법1264-1366, 1983.12.23)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법인1264.21-4475, 1983.12.30
※ 조법1264-1366, 1983.12.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법1264-136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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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9 (<time datetime="1998-04-22">1998.04.22</time> 회신), "외국에 제조비법을 제공한 대가는 기술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49)
- 원 제목
-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기술소득공제 대상인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