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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제외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77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 제외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 분야에 사용하도록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한다.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카메라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 분야에 사용하도록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한다. 공업면의 감시·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에 사용하는 것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ㆍ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CCTV는 별첨 재무부 간세1265.3-2819,(1980.09.13)및 국세청 소비22641-477(1989.04.07)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3-2819, 1980.09.13

※ 소비22641-477, 1989.04.07

정제 정리

질의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카메라의 범위.

회답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란 공업면의 감시·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 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함.

귀문의 CCTV는 재무부 간세1265.3-2819(1980.09.13) 및 국세청 소비22641-477(1989.04.07) 질의회신문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41-477 견본품의 상설전시장 반출은 미납세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775 (<time datetime="1989-06-07">1989.06.07</time> 회신), "과세 제외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56)
원 제목
텔레비전 카메라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