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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적립금에 관한 국세청의 기존 회신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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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기존 회신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폐광적립금에 관한 국세청의 기존 회신이 타당한지를 묻는다.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3항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적립금을 적립한 내국인은 폐광할 때까지 당해 적립금을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481호, 1981.12.31)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기회신 (법인22601-112, 1989.01.13)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폐광적립금에 관한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481호, 1981.12.31)제35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 (법인22601-112, 1989.01.13)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2 과거 이자를 1991년 지급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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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183 (<time datetime="1989-02-15">1989.02.15</time> 회신), "폐광적립금에 관한 국세청의 기존 회신은 타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27)
- 원 제목
- 폐광적립금을 적립한 내국인은 폐광할 때까지 적립금을 계속 적립하여야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