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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적립금에 관한 국세청의 기존 회신은 타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1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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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광적립금에 관한 국세청의 기존 회신은 타당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폐광적립금에 관한 국세청의 기존 회신이 타당한지를 묻는다.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3항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적립금을 적립한 내국인은 폐광할 때까지 당해 적립금을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481호, 1981.12.31)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기회신 (법인22601-112, 1989.01.13)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폐광적립금에 관한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481호, 1981.12.31)제35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 (법인22601-112, 1989.01.13)이 타당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2 과거 이자를 1991년 지급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183 (<time datetime="1989-02-15">1989.02.15</time> 회신), "폐광적립금에 관한 국세청의 기존 회신은 타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27)
원 제목
폐광적립금을 적립한 내국인은 폐광할 때까지 적립금을 계속 적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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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