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령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2, 1986.11.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2, 1986.11.01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령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토지수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며 방위세는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42(1986.11.01)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42 도로 편입 토지의 기증과 보상은 과세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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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66 (<time datetime="1989-02-16">1989.02.16</time> 회신), "수용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22)
- 원 제목
- 토지수용령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된 경우 비과세되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