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한 내 주택을 짓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후 실수요자가 기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461, 1987.06.0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61, 1987.06.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61, 1987.06.01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61, 1987.06.01)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461, 1987.06.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61 기한 내 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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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198 (<time datetime="1989-11-21">1989.11.21</time> 회신), "기한 내 주택을 짓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13)
- 원 제목
-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