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매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취득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실수요자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82, 1987.06.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82, 1987.06.03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

회답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01254-1482(1987.06.03)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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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55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08)
원 제목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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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