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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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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가 기한 내 면제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아 양도자가 납부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방법을 물었다. 매입자가 기한 내 면제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아 양도자가 납부한다. 신청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매입자가 소정 기한 내 적법한 양도소득세액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실수요자(대한주택공사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 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적법한 양도소득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토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방법과 미신청 시 처리.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취득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실수요자인 경우 토지 매입자는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매입자가 적법한 면제 신청서를 소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고 토지 양도자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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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82 (<time datetime="1987-06-03">1987.06.03</time> 회신), "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09)
- 원 제목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