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선박 근무 중 사망한 선원의 보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선박 근무 중 사망한 선원의 보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외국선박에서 근무하다 재해로 사망한 선원의 유족 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종전 회신의 구체적 결론이나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선박에 선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하고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외국선박에 선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취업중 재해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658, 1986.12.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58, 1986.12.13

정제 정리

질의

외국선박에 재직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3658, 1986.1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3658, 1986.12.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86 (<time datetime="1987-06-03">1987.06.03</time> 회신), "외국선박 근무 중 사망한 선원의 보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49)
원 제목
외국선박에 재직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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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