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사업·출자·기간·포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출자·기간·포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년 이상 사업, 평균 순자산액 이상 출자, 설립 후 3월 내 포괄양도가 요구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의 사업을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하던 자가 당해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46, 1988.03.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46, 1988.03.04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당해 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회답

재산01254-646(1988.03.04)을 참조한다.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자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해당 법인의 발기인일 것.

2.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3.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46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25 (<time datetime="1989-06-27">1989.06.27</time> 회신),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92)
원 제목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