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부채납 도로용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기부채납한 도로용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용지계산에 산입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523, 1987.06.09) 내용.
붙임 :
※ 재산01254-1523, 1987.06.09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한 도로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1523, 1987.06.0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523 기부한 도로용지는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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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72 (<time datetime="1989-05-17">1989.05.17</time> 회신), "기부채납 도로용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86)
- 원 제목
- 기부채납한 도로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