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부한 도로용지는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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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한 도로용지는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는 공공시설용지 계산에 산입된다.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 기부한 도로용지가 공공시설용지 계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는 공공시설용지 계산에 산입된다. 직장주택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해당 비율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 직장주택조합은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며, 관련 도로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용지계산에 산입됨

본문(원문)

1.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때로서 토지매입자인 직장주택조합에서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비율에 해당하는지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계산에 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의 공공시설용지 산입 여부.

회답

1. 직장주택조합이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국민주택건설비율에 해당하는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는 공공시설용지 계산에 산입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23 (<time datetime="1987-06-09">1987.06.09</time> 회신), "기부한 도로용지는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11)
원 제목
기부채납한 도로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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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