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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임대주택 면제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장기임대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면제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판단의 전제인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77, 1988.05.25)내용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477, 1988.05.25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회답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 1988.05.25을 참조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77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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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42 (<time datetime="1989-05-03">1989.05.03</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85)
- 원 제목
-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