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업종 추가로 창업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했다.
법인 설립 후 기술집약형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11, 1988.01.26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89년 2월 9일 국세청에 제출되었다. 법인 설립 후 등기부상 기술집약형 제조업 업종을 추가한 상황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하가 1989.02.09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1, 1988.01.26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설립 후 기술집약형 제조업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211, 1988.01.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1 개업 전 감가상각비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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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5 (<time datetime="1989-02-17">1989.02.17</time> 회신), "업종 추가로 창업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65)
- 원 제목
- 기술 집약형 제조업 업종추가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