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업 전 감가상각비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업 전 감가상각비도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정한도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개업 전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정한도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상은 회사설립일 이후부터 개업일 이전까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하여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도액 내에서 손금용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해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용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해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1 (<time datetime="1986-01-23">1986.01.23</time> 회신), "개업 전 감가상각비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81)
원 제목
개업이전 관리비용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용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