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업종의 지방공장을 세우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업종의 지방공장을 세우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법인22601-243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2.11 국세청에 제출된 질의로, 대도시권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사안이다. 지방공장에서는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하가 1989.02.11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32, 1988.08.29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권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법인22601-2432, 1988.08.2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32 지방 신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하면 감면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1 (<time datetime="1989-02-17">1989.02.17</time> 회신), "다른 업종의 지방공장을 세우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62)
원 제목
대도신 안 구 공장 선양도, 후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