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준공 전 토지 일부를 팔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 전 토지 일부를 팔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제세액 중 양도한 토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매입자로부터 징수한다.

국민주택 준공 전에 취득 토지 일부를 양도하면 기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제세액 중 양도한 토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매입자로부터 징수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1.27 국세청에 제출한 질의이다. 국민주택 준공 전에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준공 전에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한 세액 중 양도한 토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당초 토지의 매입자로 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9.11.27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52, 1986.07.24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준공 전에 취득한 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

회답

1989.11.27 제출한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했으므로 법인22601-2352, 1986.07.24 사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52 급여 원천징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75 (<time datetime="1989-12-01">1989.12.01</time> 회신), "준공 전 토지 일부를 팔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37)
원 제목
국민주택 준공전 취득토지의 일부 양도시 당초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의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