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농어촌지역 이전도 창업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지역 이전도 창업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년 1월 1일 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위해 새로 설립하면 감면되지만 단순 이전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다.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위해 새로 설립하면 감면되지만 단순 이전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0.28. 제출된 질의에 대해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3111, 1987.11.23.의 사본을 보낸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가 1989.10.28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11, 1987.11.23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이나 광업을 위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회답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 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3111, 1987.11.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39 (<time datetime="1989-11-07">1989.11.07</time> 회신), "농어촌지역 이전도 창업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20)
원 제목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