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07회신일 1989.10.26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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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6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별부가세 감면과 양도차익 계산에 관해 제시된 각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2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2의 규정을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07 (1989.10.26 회신),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12)
원 제목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토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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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