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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에서 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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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법령에서 정한 대도시권의 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공단 등이 조세감면상 지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은 법령에서 정한 대도시권의 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구체적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동령 별표8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의 범위는 법정의 “대도시권의 지역”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지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령 별표8에서 정하는 “대도시권의 지역”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49, 1987.01.30
※ 법인22601-3994, 1985.12.31
※ 법인22601-2432, 1988.08.29
정제 정리
질의
1. ○○공단, ○○남동공단 또는 ○○공단 등이 “지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그 밖의 관련 질의
회답
1. “지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령 별표8에서 정하는 “대도시권의 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2. 질의2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법인22601-249, 1987.01.30
· 법인22601-3994, 1985.12.31
· 법인22601-2432, 1988.08.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32 지방 신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하면 감면받는가?
- 법인22601-249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은 간주이익 대상인가?
- 법인22601-3994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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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47 (<time datetime="1989-07-01">1989.07.01</time> 회신), "조세감면에서 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62)
- 원 제목
- ○○공단, ○○남동공단 또는 ○○공단 등이 “지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